
통상임금의 개념과 고정성 논란
1. 사건 배경
• 쟁점: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재직조건부 임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이슈: 기존 판례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정성’을 포함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
2. 기존 판례의 통상임금 기준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함.
• 2013년 대법원 판례는 “지급 여부와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만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재직조건부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
3. 새로운 대법원 판단
• 고정성 배제: 고정성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
• 새 기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
• 성과급: 업무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
4. 판례변경의 적용 범위
•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
• 이 사건 및 법정 다툼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만, 기존 법령에 따라 형성된 과거 법률관계에는 적용하지 않음.
5. 법적·사회적 영향
•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으로 임금 체계의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
•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은 조건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확대됨.
6. 결론
대법원은 기존 ‘고정성’ 기준을 배제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중심의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제시. 이를 통해 통상임금 산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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