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헷갈리는 공제 항목과 새로운 제도가 많아 준비가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공제 항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13월의 월급’을 챙겨보세요!
1. 혼인 신고자 대상 세액공제
•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모든 근로자(초혼·재혼 무관).
• 혜택: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 조건: 생애 단 한 번만 적용되며, 결혼 연도에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음.
TIP: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2.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확대
•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 전년도보다 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소득공제(최대 100만 원 한도).
• 기부금 공제율: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40% 공제(올해 한시적 적용).
• 공제 비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3.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상환 중인 근로자.
• 혜택: 최대 2천만 원 소득공제.
• 기준:
-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 조건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4.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증가
• 대상: 주택청약저축을 납입 중인 근로자.
• 혜택:
• 공제 한도: 기존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최대 공제금액: 120만 원.
TIP: 올해 12월 31일까지 납입을 완료하세요!
5.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대상: 무주택 근로자(거주 주택이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혜택: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1천만 원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1천만 원 한도).
6.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 대상: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혜택: 해당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
7. 출산 지원금 비과세
• 대상: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 혜택:
•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두 자녀까지 동일한 혜택 적용.
8.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대상: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근로자.
• 혜택:
• 소득과 무관하게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공제 가능.
9. 다자녀 가정 세액공제 확대
• 대상: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혜택: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 → 35만 원.
• 자녀 3명: 기존 60만 원 → 65만 원.
• 자녀 4명: 기존 90만 원 → 95만 원.
연말정산 준비 TIP
1. 증빙자료 챙기기: 의료비, 기부금,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2.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활용: 2025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제출 마감일 체크: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만큼 혜택이 커집니다.
새로운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 항목 없이 완벽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으세요!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일 없이 산다는 것의 소중함: 2024년 12월의 기록” (4) | 2024.12.31 |
---|---|
한 살 더 먹을수록 두려운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과 식단은? (8) | 2024.12.29 |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보수화되었는가? (3) | 2024.12.27 |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된다. (3) | 2024.12.20 |
12·3 내란과 야간 통행금지 부활 시도 (4) | 2024.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