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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4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주요 공제 혜택 총정리

by 사마견우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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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헷갈리는 공제 항목과 새로운 제도가 많아 준비가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공제 항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13월의 월급’을 챙겨보세요!

1. 혼인 신고자 대상 세액공제
   •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모든 근로자(초혼·재혼 무관).
   • 혜택: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 조건: 생애 단 한 번만 적용되며, 결혼 연도에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음.
TIP: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2.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확대
   •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 전년도보다 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소득공제(최대 100만 원 한도).
   • 기부금 공제율: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40% 공제(올해 한시적 적용).
   • 공제 비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3.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상환 중인 근로자.
   • 혜택: 최대 2천만 원 소득공제.
   • 기준:
      -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 조건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4.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증가
   • 대상: 주택청약저축을 납입 중인 근로자.
   • 혜택:
•  공제 한도: 기존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최대 공제금액: 120만 원.
TIP: 올해 12월 31일까지 납입을 완료하세요!

5.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대상: 무주택 근로자(거주 주택이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혜택: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1천만 원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1천만 원 한도).

6.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 대상: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혜택: 해당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

7. 출산 지원금 비과세
   • 대상: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 혜택:
      •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두 자녀까지 동일한 혜택 적용.

8.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대상: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근로자.
    • 혜택:
•  소득과 무관하게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공제 가능.

9. 다자녀 가정 세액공제 확대
    • 대상: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혜택: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 → 35만 원.
    • 자녀 3명: 기존 60만 원 → 65만 원.
    • 자녀 4명: 기존 90만 원 → 95만 원.

연말정산 준비 TIP
   1. 증빙자료 챙기기: 의료비, 기부금,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2.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활용: 2025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제출 마감일 체크: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만큼 혜택이 커집니다.
새로운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 항목 없이 완벽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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